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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준 강화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12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이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

      전국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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